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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오늘의 부동산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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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수

 

중개대상물의 중개완성에 대한 대가를 말하며,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을 알선,중개하였거나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라 하더라도

알선,중개를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에 의해 거래가 성립되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비록 중개보수에 관한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상법상 상인의 지위를 가지므로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겸용주택

 

건축물의 일부는 주택의 용도로, 다른 부분은 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과 같아, 하나의 건축물이 각기 다른 용도로 공간적으로

구분되어 사용되는 주택을 말한다.

겸용주택은 주택의 용도에 따른 과세나 규제의 부담을 피할 목적으로 건축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6항에 의하면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에 관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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