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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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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와 부칙 제 6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그 성격은 비영리법인이며, 그 설립에 있어서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실무교육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연수교육

 

공인중개사법 제 34조 제4항에 의하면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전 까지 연수교육의 일정,장소,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직무교육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면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직무교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과 달리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5.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대여받은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상 1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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