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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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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취소

 

공인중개사법 제 35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3)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자격정지

 

공인중개사법 제 36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을 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2)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7) 법 제 33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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