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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공부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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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의하면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고나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방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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