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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14.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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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로 하여금 농지를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는 경우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이나 공유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 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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