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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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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소유상한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현행 농지법에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소유하는 농지의 상한을 규제하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농지소유의 상한도 규정하고 있다.

즉,

1)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아니한는 자는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1만m2까지만 소유할 수 있고

2) 일정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1만m2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3)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1천m2미만의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ㄴ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다만,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을 초과할 지라도 그 기간에는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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