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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2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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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주로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 점포의 장소적 이익 등의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게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건물명도 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그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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