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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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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 또는 사가건물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고 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경락허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잃을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단독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잇또록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이 주민등록이나 사업자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며, 아직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이더라도 그 등기에 의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

임차권등기의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고,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한 소액보증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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