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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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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자 간의 계약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이란 원소유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신탁자로부터 매매자금을 제공받은

명의수탁자와 직접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에게등기를 이전하여 주는 형태를 말한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매도인에게서 수탁자로의 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약정을 이유로 부동산의 반환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는 완전히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 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잇다.

이 경우 신탁자는 제 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수탁자에게 횡령죄를 물을 수 도 없다.

다만, 수탁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을 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사실이 밝혀지게 되어 신탁자와 수탁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된다.

 

2. 대항력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더라도 임차권을 가지고서

대항할 수 있는데, 이 힘을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라 부른다.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주택임차인이 새로운 매수인에 대하여

집을 비워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선순위 권리가 있었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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