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인계약서
계약서 등에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르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0년 9월 2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의 종류 및 일자를 불문하고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의 정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검인계약서에는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이 기재되어야 한다.
검인계약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목적이므로 이러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인을 할 필요가 없다.
즉,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ㄴ경우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나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검인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검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ㅂ다아야 하는 것이므로 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되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증서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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