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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18.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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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는 당사자간의 출연의 등가성이 중요하므로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민법은 권리에 관한 하자인지 물건에 관한 하자인지에 따라 담보책임의 유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의 유형과 성질에 따라

책임의 내용과 요건이 달라진다.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설과 법정책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통설,판례는 법정책임으로 보고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을 인정하고 있다.

2. 해지

임대차,고용,위임 등 계속적 게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법정 또는 약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일바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를 말한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는 법률에 의한 경우와 약정에 의한 경우가 있다.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서 각 계약에 특유한 것으로 임대차의 경우 민법 제 625조 제 627조 등

고용의 경우에는 제 657조 내지 663조, 위임에는 제 689조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계약에 공통되는 법정해지권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해지에 있어서도, 계약체결 당시 또는 그 후의 약정으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에게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과로 게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해제와 달리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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