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재매각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하여
절차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고,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할 수 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둘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을 때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주의할 것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얻어야 경매취하를 할 수 있다.
2. 인도명령
경매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는바, 경매법원의 이러한 명령을 인도명령이라 한다.
인도명령은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이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반드시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한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잇는 권원이 없는 점유자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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