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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0. 12. 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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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강제집행절차를 말한다.

강재경매절차는 대체로 목적물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다음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3단계의 절차로 진행된다.

먼저, 채권자이 강제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매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 경매개식결정사유가

등기되도록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한다.

다음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고, 현금화 절차의 준비절차로 부동산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집행관에게 명하고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하게 되는데,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매각의 허부를 결정한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을 명한다. 이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배당절차를 거치게 되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다.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촉탁한다.

만일 매수인이 대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차숭ㄴ위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재매각을 명하는 절차로 넘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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