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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 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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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기본 계획의 확정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게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도시,군기본 계획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게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도시,군기본 게획의 재검토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4. 도시,군관리 계획이 입안권자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 에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등이 입안할 수 있다.

2) 도시, 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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