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반시설설치 비용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연면적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인접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게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4.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1)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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