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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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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대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 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 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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