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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1. 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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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비지,보류지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2. 환지예정지의 지정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규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에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2)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환지에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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