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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집 실수요자 매수자 전세대출 회수 안할수도!!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19. 12. 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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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분양돌이 서과장입니다.

이번 12.16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런 실수요자를 위해서 예외를 논의한다는 말이 있네요!

당국, 12·16대책 예외규정 논의

실거주 증명되면 허용 쪽으로 가닥

구체적 인정기준 이르면 내달 마련

정부가 전세대출자 가운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실수요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구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르면 내달 중순 세부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후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보유자로 확인될 경우 회수키로 해 예외규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실수요와 관련, 부득이하게 주택 가격기준을 넘는 경우 주된 사유에 대해 논의 중이며, 이르면 내달 중순 예외를 허용하는 세부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실수요 전세대출의 경우 9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전세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실수요 인정기준도 주택금융공사 등의 내규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규제 사례와 주택구매 실수요 등을 고려할 예정이며 다음달 중 세부방안을 확정해 시행할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원이 넘는 집을 사려면 전세대출을 모두 갚아야 하지만 실수요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실수요 판단기준은 직장이나 학교를 옮겨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로 신규주택과 전세주택 모두 가족들이 나눠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구입한 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가족이 거주하는 게 증명되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추가 세부규정도 관심사다.

일시적 거주기간 변동이 예외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하게 집을 추가 구매해야 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적 전세대출 보증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회수시점도 관심사다. 현재 전세대출은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보유주택에 전세나 월세가 들어 있는 경우 대출액은 축소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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