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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2. 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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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축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동수, 층수 및 높이는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이거나 어느 하나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또는 건축조레에 적합하게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전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대수선

대수선이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m2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 하는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6)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를 변경 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m2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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