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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2. 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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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용도변경

1)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 :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2)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사전결정의 신청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허가권자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이상이 ㄴ건축물에 건축하려면 특별자치시장이나 관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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