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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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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를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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