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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2. 2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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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상한제 전용주택

1)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2)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투기과열지구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 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2)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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