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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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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판결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상급법원에 항소나 상고를 신청할 수 있고,

상급법원이 그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 판결을 취소,변경 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판결의 취소,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를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를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 공유물분할 판결

수인의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공동 소유 중인 부동산의 공유관계를 해소하여 이를 여러개로 나누어

각자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말한다.

공유물분할판결은 형성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된다.

3. 제권판결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공시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실권선언을 하는 판결이다.

공시최고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불특정 또는 소재불명의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청구 또는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신고가 없으면 실권한다는 뜻을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하는 절차이다.

법률이 공시최고절차를 허용하고 제권판결을 하는 경우는 유가증권이 분실,도난,멸실하였을 때 그 증서를 무효로 하는 경우와

등기의무자가 소재불명일 때 등기의 말소를 하는 경우 등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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