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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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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약상 공용부분

독립된 건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분건물이나 부속건물을 규약 또는 공정증서에 이하여 공용부분으로 한 건물 부분을말한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이 그 예가 된다. 등기관이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등기로 할 때에는

그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기록하고 각 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대지권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하는데,

구분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사용권을 특히 대지권이라고 한다.

3. 대지권 등기

대지권의 등기로는 1동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전유부분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

하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등기기록의 해당구에 하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있다.

4. 등기권리자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도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등기권리자란 신청한 등기가

실행됨으로써 등기기록상 권리의 취득 또는 기타의 이익을 받는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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