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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1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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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측량 수행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지적측량을 의뢰받아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에 해당한다.

2. 기초측량

지적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3. 세부측량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한느 측량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검사측량, 복구측량,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측량, 축척변경측량, 등록사항정정측량, 지적확정측량, 지적재조사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이 세부측량에 해당한다.

4.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지측량이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츠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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