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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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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필정보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를 "등기권리증"이라고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제공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등기필정보의 작성, 통지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새로운 등기관리자에게 통지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4. 등기완료통지

 

등기를 마친 후 등기관이 신청인이나 등기명의인 등에게 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필정보와 한 장으로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등기필정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등기완료통지만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다.

 

5.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로서 등기기록을 개설한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반드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전부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의 일부나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수인의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전원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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