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3월 2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20. 08:11

본문

반응형

1. 소유권이전 등기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 예를 들어 갑에서 을로 바뀐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다.

2.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기록상에

기록된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할 때,

무 권리자가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제공하지만, 등기원인일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유류분

유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모든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된다.

4. 신탁등기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관계는 채권관계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