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유권이전 등기
소유권자가 바뀐 경우, 예를 들어 갑에서 을로 바뀐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이다.
2. 진정명의회복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란 등기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등기 기록상에
기록된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고자 할 때,
무 권리자가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신청정보에 등기원인은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제공하지만, 등기원인일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3. 유류분
유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모든 상속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피 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에게만
인정된다.
4. 신탁등기
신탁법상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관계는 채권관계이므로 등기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체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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