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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25.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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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신고기한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기한을 말한다.

1) 종합소득세 :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2) 양도소득세 (부동산관련부문)

- 확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로 하되, 부담부 증여한 경우 채무인수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로 한다.

3) 종합부동산세 :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한다.

4) 취득세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비거주자인 경우는 9개월)로 한다.

5)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6)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 확정신고나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한다.

2. 기한 후 신고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기한 후 신고자가 국세, 지방세를 부과고지받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경감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5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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