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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27.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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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

가산세라 함은 세법이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가산세율

1) 국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 :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가산세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x1일 1십만분의 25) x 납부지연일수

2) 지방세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가산세율은 다음과 같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 :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일반 : 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10

부정행위 : 부정초과환급신고세액의 100분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세액x 1일 1십만분의 25) x 납부지연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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