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3월 3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3. 30. 07:42

본문

반응형

1. 무상승계취득

상속,증여,기부 등에 의한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취득을 말한다.

1) 상속,유증: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증도 상속에 소한다.

2) 증여,기부

- 증여자 또는 기부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게약에 의하여 무상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액은

증여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3) 재산 분할청구 : 부부간 이혼지 민법 제 834조 제 839조의2 및 제 840조 등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즉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한 분할청구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은 무상승계취득에 속한다.

4) 법인의 합병 : 법인과 법인이 별개의 인격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짐으로써 합병 법인으로 재산이 형식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며, 이는 무상승계취득의 한 종류이다.

=취득의 시기

상속 :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한다

증여,기부 :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먼저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한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민법 제 839조의2 및 제 843조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