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상승계취득
상속,증여,기부 등에 의한 대가가 수반되지 않은 취득을 말한다.
1) 상속,유증: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유증도 상속에 소한다.
2) 증여,기부
- 증여자 또는 기부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게약에 의하여 무상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와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채무인수액은
증여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본다.
* 공매를 통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3) 재산 분할청구 : 부부간 이혼지 민법 제 834조 제 839조의2 및 제 840조 등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즉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한 분할청구로 취득한 과세대상 재산은 무상승계취득에 속한다.
4) 법인의 합병 : 법인과 법인이 별개의 인격에서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짐으로써 합병 법인으로 재산이 형식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며, 이는 무상승계취득의 한 종류이다.
=취득의 시기
상속 :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한다
증여,기부 :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먼저 등기,등록이 된 경우에는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한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민법 제 839조의2 및 제 843조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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