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4월 1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4. 18. 08:37

본문

반응형

1. 재산세 과세표준

1) 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2) 종합합산대상토지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별도합산대상토지 :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분리과세대상토지 : 세제상 지원 대상 토지와 사치성 토지 등으로서 소유자 토지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 : 시가표준액x 공정시장가액비율(70%)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6)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7) 선박 ; 선박별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8) 항공기 : 항공기별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부담 상한

1) 토지,건축물 : 토지,건축물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해당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 :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조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