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과세표준
1) 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로 산정한 가액으로 하여, 종합합산대상과 별도합산대상 토지,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된다.
2) 종합합산대상토지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합산하여 산정한다.
3) 별도합산대상토지 : 사업용 토지 등 별도합산대상이 되는 토지를 소유자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별 합산하여 산정한다.
4) 분리과세대상토지 : 세제상 지원 대상 토지와 사치성 토지 등으로서 소유자 토지별로 산정한다.
5) 건축물 : 시가표준액x 공정시장가액비율(70%)로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6) 주택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7) 선박 ; 선박별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8) 항공기 : 항공기별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부담 상한
1) 토지,건축물 : 토지,건축물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해당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 :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조세부담 상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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