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가구주택
1) 취득세
- 일반세율 적용 : 1채의 주택으로 본다
- 고급주택 중 과세적용: 1구를 한 채 로 보아 가구별로 구분하여 공동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고급주택여부를 판단한다.
2) 재산세
- 세율 적용 : 1가구를 한 채로 보아 가구별로 나누어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4에 해당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 납세의무 : 1인 소유의 경우 소유자에게 가구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을 더하여 1장의 고지서로 부과한다.
공동소유의 경우 가구별로 각각 계산한 세액을 지분비율에 따라 세액을 안분하여 1장의 고지서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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