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경제활동에 사용하는 일반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한다.
1)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일반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법정기준면적이내에 해당하는 토지
2) 공지를 경제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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