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례세율
1) 취득 특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할 대상
- 건축물의 개수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 선박 등 종류변경,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
- 과점주주의 취득
- 독립된 시설물인 레저시설 등 취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의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등
2) 등기 특례세율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뺀 세율 적용대상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 취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민이 상속받은 농지
-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등기로 인한 취득
- 합유물 부할 : 합유한 부동산을 합유자 간에 분할하여 취득한 경우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벌채목적으로 취득한 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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