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한다.
1) 나대지 등
- 지목이 학교용지인 것을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
-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토지
- 농지를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물품이나 페자재 등 적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대지를 테니스장,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 기타 나대지 등
2)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대상 중 부적절하거나, 법정기준면적 초과분
- 공장입지지역 안의 공장용지 중 법정기준면적 초과 부분
-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농지
-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 중 법정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
- 무허가,위법, 시공된 건축물의 부속토지 전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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