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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4. 2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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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본적 지출액 등

자본적 지출액이란 세금게산서 등에 의하여 증빙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일반소송 :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2) 보상금 증액소송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류에 따라 토지 등이 혐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게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 장치의 설치비용, 빌딩 등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피난시설 등의 설치,개조,개량,확장,증설비용,장애물철거비용, 사방사업비

4) 하천법 등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양도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하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이 ㄱ환수에 관한 법률에 다른 재건축부담금

5)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6)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를 신설한 경우 시설비

7)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

8) 취득 이후 취득자가 부담한 명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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