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가액
실지취득가액이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방법에 따라 다음 금액으로 한다
1)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건설한 경우 : 원재료비,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상속 및 증여받은 자산 : 상속 또는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또는 상속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4)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산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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