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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4. 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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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

소득세의 분류과세로서 토지나 건물 등 과세대상 재산의 일시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자별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매도(경매,공매,수용,장기할부 등),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채무상계,조세물납,위자료지급 등),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본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1)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에는 매도자,매수자의 양도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3) 자기 것을 자기가 경락받은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4) 교환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선으의 제 3자 취득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5) 법령규정에 의한 불합리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 등으로 교환한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의 전체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6) 조합에 현물출자한 경우 자기지분비율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7) 합자회사에 현물출자 후 자기지분을 찾아 가지고 나온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8)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9) 직게 존,비속,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액은 증여로 추정하며, 입증된 채무만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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