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비과세대상
1) 국가 등 비과세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등이 소유하는 재산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 사용하는 재산,
다만, 유료 사용하는 경우나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2) 기타재산에 대한 비과세 :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거나 수익사업, 유료로 사용할 때에는 과세대상으로 본다.
- 과세기준일 현재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용 건축물
- 묘지,제방,도로,하천,구거,유지
-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명령 또는 보상철거계약을 받은 건축물로서 당해 연도에 철거 확정된 건축물과
주택의 건축물, 다만, 철거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과세한다.
-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
* 군사기지 및 군사시러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다만, 전,답,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한다.
*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립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시험림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의 임야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의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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