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산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1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재산세 물납
1) 요건 : 관할 구역 내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신청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3) 허가 : 신청일부터 5일 이내 통지,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 변경허가 가느
4) 물납대상 : 관할 구역 내 소재한 부동산
5)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시가에 의한다
- 원칙
*토지와 주택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예외(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과세기준일 전 6월 이내 이루어진 다음의 가액
* 공매가액, 수용보상가액
*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 법인장부상 입증된 가액
*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된 가액
*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
* 예외시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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