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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4. 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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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1) 1천만원 이하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1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금액

 

2. 재산세 물납

 

1) 요건 : 관할 구역 내 납세의무자의 납부할 재산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신청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

3) 허가 : 신청일부터 5일 이내 통지, 불허가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한 경우 변경허가 가느

4) 물납대상 : 관할 구역 내 소재한 부동산

5) 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의 시가에 의한다

- 원칙

*토지와 주택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예외(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과세기준일 전 6월 이내 이루어진 다음의 가액

* 공매가액, 수용보상가액

*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가액

* 법인장부상 입증된 가액

*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된 가액

* 감정평가가액의 평균액

* 예외시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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