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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4. 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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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조

1) 토지 :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한다

- 종합합산대상토지 :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별도합산대상토지 :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 2주택 이하인 경우와 3주택 이상인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안 2주택인 경우로 구분한다.

- 2주택 이하인 경우(조정대상지역 안 2주택 제외)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6천28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94억원 초과 : 1억 5천80만원 +(94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3주택 이상인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안 2주택인 경우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50만원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230만원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8천7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94억원 초과 : 1억 9천70만원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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