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 세율 구조
1) 토지 : 종합합산대상토지와 별도합산대상토지로 구분한다
- 종합합산대상토지 :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별도합산대상토지 : 과세표준에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 2주택 이하인 경우와 3주택 이상인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안 2주택인 경우로 구분한다.
- 2주택 이하인 경우(조정대상지역 안 2주택 제외)
* 3억원 이하 : 1천분의 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50만원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60만원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6천28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94억원 초과 : 1억 5천80만원 +(94억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7)
- 3주택 이상인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안 2주택인 경우
*3억원 이하 : 1천분의 6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9)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450만원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3)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천230만원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8천70만원 +(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 94억원 초과 : 1억 9천70만원 +(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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