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에서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산세
1세대 1주택 판정
- 원칙 : 1채의 주택으로 본다.
- 예외 : 구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구를 1채의 주택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비과세 임대판정
-원칙 : 1채를 임대한 것으로 본다.
-예외 ; 가구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1구를 1채의 주택임대로 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판정
-원칙 : 1구를 1채의 주택으로 본다.
-예외 :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 경우에는 전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2. 고가주택
1) 종합소득세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배제대상 주택으로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부분
3. 양도소득세 납세지
납세의무자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 )
5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0) | 2021.05.07 |
---|---|
5월 6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0) | 2021.05.06 |
5월 5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0) | 2021.05.05 |
오션 뷰 그랑베이 낙산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소식 안내 (0) | 2021.05.04 |
5월 4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소식 (0) | 2021.05.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