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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5. 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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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에서 다가구주택

종합부동산산세

1세대 1주택 판정

- 원칙 : 1채의 주택으로 본다.

- 예외 : 구분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1구를 1채의 주택으로 본다

종합소득세

비과세 임대판정

-원칙 : 1채를 임대한 것으로 본다.

-예외 ; 가구별로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1구를 1채의 주택임대로 본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판정

-원칙 : 1구를 1채의 주택으로 본다.

-예외 : 하나의 단위로 양도한 경우에는 전체를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2. 고가주택

1) 종합소득세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배제대상 주택으로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2) 양도소득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양도일 현재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부분

3. 양도소득세 납세지

납세의무자

거주자 : 주소지 또는 거소지

비거주자 :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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