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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5. 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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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에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자진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2. 가산세 한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경우 그 한도액을 말하다. 현행 가산세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국세 : 국세의 경우에는 가산세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세최저한도

과세가 되는 최저한도액 등으로 면세점과 소액징수 면제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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