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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5. 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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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게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 게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2) 도지사 :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2. 지정절차

1) 의견 청취, 심의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게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ㅣ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지정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게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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