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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5. 2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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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군기본게획의 확정과 승인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승인x)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군의 도시,군기본게획의 승인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게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게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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