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군관리계획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복지,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 계획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결정-도시,군계획시설사업
- 지구단위게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 법적성격
- 구속적 행정계획 :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그로 인하여 일반 국민에게 행위제한 드으이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은 물론 국민에게도 직접 효력이 미치는 구속적 행정 계획이다.
- 행정쟁송 대상 여부 :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국민에게 행위제한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하게 권익이 침해된 일반 국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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