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제한(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1.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50%이상 100% 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50%이상 150% 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00% 이하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100% 이상 250% 이하
*준주거지역 : 200% 이상 50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200% 이상 1,500% 이하
*일반상업지역 : 200% 이상 1,300% 이하
*유통상업지역 : 200% 이상 1,100% 이하
*근린상업지역 : 200% 이상 900% 이하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 150% 이상 300% 이하
*일반공업지역 : 150% 이상 350% 이하
*준공업지역 : 150% 이상 400% 이하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100%이하
*자연녹지지역 : 50%이상 10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생산관리지역 : 50% 이상 80% 이하
*계획관리지역 : 50% 이상 100% 이하
-농림지역 : 50% 이상 80%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 50% 이상 80% 이하
2. 용적률에 관한 특별규정
다음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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