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제한(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1.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준주거지역 : 50% 이하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유통상업지역 : 70% 이하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공업지역
*정용공업지역 : 70% 이하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준공업지역 : 70% 이하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농림지역" = 20%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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