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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오늘의 부동산 용어

부동산 이모저모

by 분양돌이 서과장 2021. 6. 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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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구역

 

1. 개발제한구역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호가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행위제한 등 :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도시자연 공원구역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행위제한 등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이나 그 밖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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