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의 지정
1. 세분
1)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시가지 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특화 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벼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가ㅣ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 중요시설물(항만,공항,공용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아 필요한 지구
- 생태계 보호 지구 : 야생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개발진흥지구
- 주거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복합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특정개발 진흥지구 ; 주거기능,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주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 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
- 시가지 방재지구 : 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 자연 방재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금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 조례에 의한 시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 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게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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